입소안내 본 요양원은 “어르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돌봄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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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용 안내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동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입소 준비물 체크리스트
[필수 준비서류]
□ 장기요양인정서
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
□ 건강진단서
- 결핵검사(필수)
- 입소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진행 필수
□ 처방전(현재 복용약)
□ 신분증(어르신, 보호자 모두)
*입소 전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급여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급여종류가 시설급여로 명시되어 있어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공단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재가급여인 경우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032-521-1900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[필수 준비물]
□ 의복 및 실내화
- 일상 편한 생활복 2~3벌
- 겉옷(조끼, 가디건 등), 속내의 2~3벌
- 속옷(기저귀 착용 시 불필요)
- 실내화
□ 남자어르신 : 전기면도기
□ 의치 있으신분 : 의치통, 의치 세정제 등
□ 기타 개인 필요물품
(티슈, 로션, 바디로션, 개인 이동변기, 휠체어, 보행기 등) - 필요시
※ 가위, 칼 등 날카로운 물건 / 라이터, 전기장판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물건 /
귀금속, 현금 등 도난 위험이 있는 물건은 반입이 금지됩니다.
[기타]
□ 기초생활수급자
- 입소 계약 시 입소사실확인서 발급요청
- 입소사실확인서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필수!
□ 병원에서 퇴원 후 입소하는 어르신
- 의사소견서
□ 타 요양원 전원하시는 어르신
- 퇴소연계기록지(이전 요양원에서 발급)
비용
| 구분 | 30일 기준 | |||
| 본인부담 | 비급여 | 총비용(원) | ||
| 일반 20% |
1등급 | 558,420 | 식대 315,000원 간식비 45,000원 (30일 기준) 총 360,000원 |
918,420 |
| 2등급 | 518,040 | 878,040 | ||
| 3~5등급 | 489,240 | 849,240 | ||
| 감경 12% |
1등급 | 335,052 | 695,052 | |
| 2등급 | 310,824 | 670,824 | ||
| 3~5등급 | 293,544 | 653,544 | ||
| 감경 8% |
1등급 | 223,368 | 583,368 | |
| 2등급 | 207,216 | 567,216 | ||
| 3~5등급 | 195,696 | 555,696 | ||
| 기초 | 1~5등급 | - | 보장시설수급 | 무료 |
| 비급여 | 비급여의 경우 식대 및 간식비 외 진료비와 약제비 등 발생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금입니다. 상급병실은 선택사항이며, 1일 기준 10,000원 (30일 기준 300,000원)의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. | |||
| ▶ 입소비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천 프라임 요양원 사무국(032-521-1900)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| ||||
※ 26년 1월 기준
※ 자세한 부분은 사무국 032-521-1900로 문의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입소대상
| 서비스구분 | 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| 등급 | 이용전 기본서류 |
| 노인전문요양 |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| 1등급2등급3~5등급(시설급여) | 1. 장기요양인정서 2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|
장기요양등급 신청장소
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(☎1577-1000,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입소절차
STEP 01
전화 및 내방
STEP 02
입소상담
- 대기자 등록
-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이용의뢰(시,군,구)
STEP 03
서비스 계약
- 입소계약
- 서류제출
- 계약관련 서류작성
STEP 04
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