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 본 요양원은 “어르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돌봄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
공지사항

장기요양기관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
  • 관리자 (primescare)
  • 2025-01-01 16:0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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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

국민의 '존엄한 삶의 마무리'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
 

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

인천프라임요양원에서는 연명의료를 받으실지에 대해 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

사전에 안내해 드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보호자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

인천프라임요양원은 보호자님과 어르신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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